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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JV),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어렵다 〈하〉 어떻게 끝낼 것인가

JV의 종료를 설계하는 사내법무팀을 위한 실무 안내

2022년 미국의 한 컨설팅사가 대형 JV 81건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65%가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둔 매수·매도 선택권(buy-sell) 조항을 둔 계약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1] 실제 JV의 종료는 지분 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 과정을 미리 정해 둔 계약은 많지 않다는 사실은 JV의 종료와 청산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JV는 해산만으로 법률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분을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고 청산 과정에서 자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편이 JV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면, 본 〈하〉편은 JV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다룹니다이 글 역시 미국의 회사법과 실무를 중심으로 하며, 여러 주()의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1. 해산은 종료의 시작일 뿐이다

종료일을 쓰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대신한다

어쩌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JV 계약서에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JV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미국법상 JV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종료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이 불가능(impracticable)하게 될 때까지입니다.[2] 문제는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언제 달성되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서 문언만 보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그 이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일이나 결과를 목적으로 삼은 JV라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만으로는 목적이 달성됐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파트너십의 기본 규칙으로 돌아가 누구든지 언제든 해산시킬 수 있는 임의해지(at-will) 관계로 보기도 했습니다.[3]

이처럼 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서 오히려 JV의 존속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임의해지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종료 절차 없이도 해산될 수 있다

〈상〉편에서 살펴본 네 형태 중 계약형 JV처럼 별도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종료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벌어진 일에 따라 이미 해산(dissolution)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파트를 매입·보유·매각할 목적으로 결성된 한 JV가 그러했습니다 JV의 계약서에는 모든 물건이 매각될 때까지 존속하며 서면 합의로만 종료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성원 여덟 명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물건을 매각하거나 스폰서에게 반환하고 이탈하자, 뉴욕주 항소부는 그 시점에 이미 해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한 사람만 남은 벤처의 존속을 인정하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조합을 무기한 유지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되어, 6년여 뒤 제기된 계약위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4]

반대로 LLC나 주식회사로 세운 JV는 이처럼 구성원의 이탈만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운영계약과 주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해산되고, 그 뒤에도 청산(winding up)이 완결될 때까지 법인은 존속합니다.[5]

해산해도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세우면 안전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이 곧 최종적인 종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에서 해산은 통상적으로 청산의 시작을 뜻할 뿐이고, 청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JV를 둘러싼 법률관계도 정리됩니다대표적인 예로 델라웨어 LLC는 해산 사유가 발생해도 취소증서(certificate of cancellation)를 제출할 때까지 존속하며, 그동안 청산 담당자가 회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자산을 분배합니다.[6] 캘리포니아도 해산된 파트너십은 청산을 목적으로 존속하고 청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7]

문제는 해산과 최종적인 관계 종료 사이에 청산이라는 과정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성원의 지위나 사업체의 존속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기존의 권리·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3개 기업이 공동으로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 설립한 JV에서 두 회사가 탈퇴를 통지했습니다계약상 서면 통지만으로 구성원 지위는 즉시 소멸했습니다.[8]  탈퇴한 두 회사는 12.38% 5.9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년 뒤 토지 분할에 합의하면서 오히려 JV의 마이너스 가치에 해당하는 분담분으로 각각 12만여 달러와 6만여 달러를 지급했습니다합의서에는 상호 간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그런데 그 합의서가 언급하지 않은 자산이 있었습니다탈퇴 직전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의 좌초로 JV 보유 토지가 오염됐고, JV는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가치를 약 2,200만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알래스카 대법원은 두 회사가 탈퇴하면서 구성원 지위는 소멸했지만, JV가 보유한 토지가 아직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JV는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자산을 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수탁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자산의 상태와 관련 정보를 두 회사에 알릴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JV는 이 기간 동안 자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두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탈퇴나 해산과 동시에 JV의 신인의무가 사라진다고 보면, 자산의 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약 2년 동안 JV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합의서에 약 2,2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빠져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그 누락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였는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이 자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자신들의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 자산의 누락이 합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권한과 의무가 존속한다는 것은 뉴욕법도 마찬가지입니다.[9]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정리하고 탈퇴한 쪽도, 남아서 청산을 진행하는 쪽도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포괄적인 청구권 포기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와 분쟁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JV의 종료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종료일을 정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사실상 종료 시점을 결정하고, 그 목적을 모호하게 정하면 오히려 임의해지 관계로 취급될 수 있다.

•          별도의 법인을 세우지 않은 계약형 JV라면 계약서가 정한 종료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사정에 따라 이미 해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반대로 법인을 세웠더라도 지분을 정산하고 탈퇴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회계처리와 자산분배, 채무정산 등 청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며, 그 과정에서도 기존의 신인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 출구 조항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출구 장치가 있어도 분쟁은 발생한다

JV의 출구 장치는 다양합니다. 지분 양도를 제한하면서 계열사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부터 우선매수권(ROFR), drag-along tag-along, put call, 러시안 룰렛이나 텍사스 슛아웃(shootout) 같은 buy-sell 방식까지 여러 장치가 활용됩니다출구 장치의 목록은 이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실제 계약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항을 두었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후자를 살펴봅니다.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동업하던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한쪽이 회사에 지분을 넘기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그 지분을 4,070만 달러에 사들였고, 남은 쪽은 이후 회사의 100% 주주가 되었습니다.[10] 나가는 쪽은 자신이 지분을 너무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느꼈습니다. 회사가 큰 규모의 정부계약을 따냈지만, 그 계약에서 발생할 수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당시 지분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한 가지 조건을 계약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안에 회사가 기업가치 6,500만 달러 이상에 매각되면, 매각대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입니다.[11]

6개월 뒤 회사가 실제로 매각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은 6,450만 달러였습니다. 기준선인 6,500만 달러에 50만 달러가 모자랐고, 남은 주주는 이를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첫 번째 쟁점은 실제 매각대금이 맞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항의 문언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가격(enterprise value)”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매각대금이 현금 6,070만 달러와 인수법인의 주식 38%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그 주식의 가치가 380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다시 평가했고, 그 결과 주식 가치는 약 1,829만 달러로 인정되었습니다여기에 매각 직전 회사 밖으로 이전된 대여금 등도 반영하면서 실제 거래가치는 약 8,174만 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6,500만 달러라는 기준선을 훨씬 상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쟁점은 그렇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였는데, 남은 주주는 기준선을 초과한 금액, 즉 약 1,674만 달러의 20%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6,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아니라매각대금의 20%”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발동 요건(trigger, 트리거) “6,500만 달러 이상인데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회사가 정확히 6,500만 달러에 매각된 경우 지급액이 0이 되어이상이라는 문구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약 8,174만 달러의 매각대금 전체에 20%를 적용하여, 떠난 주주에게 약 1,634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출구 조항에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20%라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20%인지를 적어야 하고, 기준선을 넘은 금액만 지급하려는 것이라면 초과분의 20%”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enterprise value”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계약서에서 그 의미와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정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과 주식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대가가 섞이는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 방법까지 정해 두면 분쟁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출구 조항은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출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다.

•          특히 일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을 약정할 때에는 기준선, 지급비율, 그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현금과 주식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계약서에서 그 의미와 산정 방식을 정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리거는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buy-sell 조항은 본래 교착(deadlock)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발동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교착을 풀기 위한 장치가 사실상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12]

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 문안은 중대한 의사결정에 관해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동 요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상 항목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발동 요건을 낮게 설정하면 나가고 싶은 쪽이 사소한 안건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인 당사자 간 분쟁까지 발동 사유로 포함하면 사실상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탈퇴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탈권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면 됩니다. 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결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면, 이는 당초 합의한 의도와 계약 문구가 달라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의사결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조항이 발동하도록 금액 기준을 두는 등 사소한 안건이 buy-sell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을 설계하는 일은 시작을 설계하는 일이다

〈상〉편에서 JV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관계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편까지 살펴보고 나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구조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별도 법인을 두지 않은 계약형 JV는 실제로 발생한 사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법인을 세운 JV는 해산 후에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탈퇴의 가능 여부와 그 효과도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출구가 열리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당연하게 공유했던 전제일수록 계약서에는 빠지기 쉽지만,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문언대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넓게 적어 둔 문구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권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종료 이후에도 어떤 권리와 의무가 남는지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했다고 해서 청산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인의무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를 종료 후에도 존속시키려면 그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JV의 차입에 대한 보증이 지분 이전과 함께 정리되는지도 실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JV에 참여한다면 준거법과 분쟁해결지의 선택뿐 아니라,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공시·세무·외국환 신고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뒤늦게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JV의 구조와 출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종료는 계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관계를 끝낼 것인지, 그리고 종료 이후에도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까지가 JV의 구조 설계입니다.


LexisNexis로 실무의 품격을 높이다

본 글의 리서치는 Lexis+ with Protégé로 판례와 법령을 교차 확인하고, 인용 판례의 유효성은 Shepard's로 점검해 정리했습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LexisNexis Practical Guidance

  • Key Provisions in Joint Venture Agreements— JV 계약의 주요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는 실무 자료로, 〈하〉편의 뼈대가 된 자료입니다. 특히 Termination and Exit에서는 종료 사유의 설계, 출구 장치별 특징과 가치평가, 청산 절차, 종료 후에도 존속시킬 조항의 범위를 다룹니다. 이전 제한(Restricting Transfers of Interests), 경업금지(Non-compete Provisions), 신인의무와 책임(Indemnification and Liability), 기업기회 원칙(Conflicts and Corporate Opportunity)도 각각 별도의 절에서 설명합니다.
  • Joint Venture Agreement Drafting Checklist—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본구조와 지배구조부터 지분 이전, 해산청산, 분쟁해결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청산을 누가 담당할지, 출자 자산과 공동 개발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분을 이전할 때 기존의 보증과 면책약정도 함께 정리할 것인지 등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ross-Border Joint Venture and Strategic Alliance Guide (United States) — 크로스보더 JV를 위한 국가별 가이드. 형태 선택과 준거법, 규제반독점 등을 다루며, 특히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섹션이 따로 있어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계약서의 언어와 번역본, 통화와 환율의 처리, CFIUS 심사 대상 여부까지 짚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파트너와 JV를 설계할 때 실무적인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James Bamford, Tracy Branding Pyle & Edgar Elliott, "Considerations For A Rarely Used Exit Provision In JV Deals," Law360 (May 12, 2022).

[2] Inv. Assocs. v. Summit Assocs., 309 Conn. 840 (2013).

[3] Meridian Homes Corp. v. Nicholas W. Prassas & Co., 687 F.2d 228 (7th Cir. 1982).

[4] Eskenazi v. Schapiro, 27 A.D.3d 312 (N.Y. App. Div. 1st Dep't 2006). 뉴욕에서는 어떤 약정도 파트너십 관계를 파기하고 해산시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되, 약정에 반하는 해산이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N.Y. Partn. Law § 62(2). 다만 이는 예전 동업법(Uniform Partnership Act, UPA)을 유지하는 뉴욕법의 특징으로, 개정 동업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을 채택한 다수 주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이 곧바로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5] 대표적인 예로 델라웨어주의 법이 그러합니다. 6 Del. C. §§ 18-801, 18-803; DGCL § 278.

[6] 6 Del. C. § 18-803.

[7] Cal. Corp. Code § 16802.

[8] Old Harbor Native Corp. v. Afognak Joint Venture, 30 P.3d 101 (Alaska 2001).

[9] N.Y. Partn. Law § 64.

[10] Charron v. Sallyport Global Holdings, Inc., 2014 U.S. Dist. LEXIS 177334 (S.D.N.Y. Dec. 24, 2014), aff'd, 640 F. App'x 80 (2d Cir. 2016).

[11] 흔히 windfall protection(매각 후 이익 분배)이라 부르는, 나간 뒤 회사가 비싸게 팔릴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12] LexisNexis Practical Guidance, Key Provisions in Joint Venture Agreements — Deadlock; Buy/Sell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