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JV를 검토하는 사내법무팀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어느 날 사업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 “ 다른 회사와 합작법인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 계약서 좀 봐주세요 .” 합작투자...
독립 연구를 통해 Lexis+ AI가 법무팀의 외부 법률 자문 비용 최적화, 내부 생산성 향상, 전사적 AI 혁신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짐 뉴욕 – LexisNexis ®...
미국 판례가 주는 실무 시사점 2 보호의 두 기둥 — ACP 와 WPD, 그리고 AI 시대의 실무 미국법상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 본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링크된 외부 작성 콘텐츠의 견해는 반드시 LexisNexis Legal & Professional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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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JV를 검토하는 사내법무팀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어느 날 사업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른 회사와 합작법인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계약서 좀 봐주세요.”
합작투자(Joint Venture, 이하 “JV”)를 처음 맡았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은 지분율·출자 금액·이사 선임 권한 같은 딜 조건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JV에서 비교적 답이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그 숫자들이 아니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함께 어떻게 운영하고,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풀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조항들도 사실 텀싯(term sheet) 안에 포함됩니다. 실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JV 텀싯을 보면 거버넌스(이사회 구성·의결), 교착(deadlock) 해소 절차, 지분 이전 제한, 종료·이탈, 심지어 신인의무 포기와 경업 제한까지 정식 항목으로 담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1] 문제는 실무에서 거래 성사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할 의사결정 구조나 계약 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실무가는 이를 두고 “마치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2]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불편한 대화를 초기에 마친 JV일수록 더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JV를 검토할 때 정말 어려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만들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나중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번 〈상〉편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하〉편에서는 두 번째 질문을 다룹니다. 두 주제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어떤 구조를 고르느냐가 훗날 분쟁의 양상과 종료 방식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미국의 회사법과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 LLC, 혹은 각 주의 JV 판례처럼 한국법과 다른 제도도 등장합니다. 미국은 JV 계약과 분쟁이 가장 활발하게 축적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그 구조와 실무는 미국이나 크로스보더 JV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과 사내법무팀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1. JV라는 그릇부터 고른다
JV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
JV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산·기술·노력을 결합해 일정한 사업 목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계약적 결합입니다. 파트너십과 비슷하지만, 구상하는 사업 범위가 더 제한적이고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를 위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처음 JV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할 점은 JV에는 정해진 하나의 형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JV는 대체로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구현됩니다.[4] 첫째는 계약형 JV입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계약만으로 협력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유통 계약, 전략적 제휴, 공동 개발·마케팅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일반 파트너십형 JV입니다. 별도의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셋째는 주식 회사형 JV로, 별도 법인을 세우고 정관과 주주간 계약으로 지배구조와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넷째는 LLC형 JV입니다. 회사의 유한책임과 파트너십의 유연성을 결합한 형태로, 미국에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세금·책임·자금조달·이탈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어떤 사업에 맞을까요?
어떤 형태가 어떤 사업에 맞나
형태마다 잘 맞는 사업이 다릅니다. 먼저 큰 그림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태 |
대표적으로 맞는 사업 |
책임 |
과세 |
종료·이탈 |
|
계약형 (라이선스·유통·전략적 제휴) |
한시적 협업, 공동 개발·유통 |
각자 부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없음 |
각자 개별 |
가장 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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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파트너십 |
소수 당사자의 단순한 공동사업 |
연대·부진정연대 |
통과과세 |
계약형보다 복잡, 회사·LLC보다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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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형 |
다수 투자자가 공동 소유할 신제품·신사업 |
유한(원칙) |
이중과세(S-corp 예외) |
지분 양수도로 비교적 수월 |
|
LLC형 |
위와 유사 + 유연성 중시 |
유한 |
선택 가능(통과 또는 법인과세) |
운영계약에 좌우 |
이 표는 형태 선택을 가르는 한 축, 곧 책임·과세·자금조달·이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보여주지만, 실제 선택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5] 상대와 나의 시장 경쟁력, 협업에서 누가 우위에 서는지, 핵심 기술·영업비밀·IP를 얼마나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 형태가 실무에서 고르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새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벤처는 상당수가 주식회사형·LLC형으로 수렴합니다.
계약형 JV는 협업 범위가 명확하고 기간이 짧은 사업에 적합합니다. 별도 법인이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자산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대로 각 당사자에게 남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료도 네 형태 중 가장 쉽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출판사가 특정 해외 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아동용 전자책만 공동 유통하는 정도라면, 별도 회사 없이 계약형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파트너십형 JV는 통과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정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채무까지 지는 연대책임 탓에 활용 폭이 좁습니다. 참여자가 늘면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기 마련이라 신제품·신사업을 만들지 않는 소수(주로 2인) 당사자의 단순한 공동사업에 주로 쓰입니다.
반면 자본이 많이 들고 다수 투자자가 새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업은 대개 주식회사형·LLC형 JV로 갑니다. 별도 법인이 자산을 보유하므로 투자와 자금 조달이 쉽고, 참여자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추가 투자를 받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 중에서도 LLC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가장 유연한 형태입니다. 과세 면에서 구성원은 JV를 파트너십으로 두어 손익을 각자에게 통과시킬지, 아니면 법인으로 취급받아 법인 단계에서 과세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은 손익이 각 구성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인의무를 계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델라웨어 등 일부 주에서는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을 통해 구성원·관리자 사이의 신인의무(주의의무·충실의무·신의성실의무)를 확대·제한하는 것을 허용됩니다.[6]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자본과 과세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실제 대형 거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근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2025년 10월, Meta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Hyperion 데이터센터 캠퍼스(총 개발비 약 270억 달러)를 짓기 위해 자산운용사 Blue Owl과 JV를 세웠습니다.[7] 선택은 계약형 제휴가 아닌, 별도 법인을 둔 LLC형 JV였습니다. Blue Owl 계열 펀드가 80%, Meta가 20%를 보유하고, Blue Owl이 약 70억 달러를 현금 출자한 반면 Meta는 토지·건설 중 자산을 출자하고 약 30억 달러의 일회성 분배를 받았습니다. Blue Owl이 조달한 자본의 일부는 PIMCO 등 채권 투자자에게 발행한 사채로 충당됩니다.
구조의 핵심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것을 내놓아 맞물린다는 데 있습니다. Meta는 토지·건설 중 자산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건설·운영 역량을 내놓고, 완공된 시설을 소유하는 대신 임차해 씁니다. 리스는 초기 4년에 연장 옵션이 붙어 있어 Meta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되 그것을 통째로 소유해 자본을 묶어 두지 않는 유연성을 얻고, 건설·자산관리는 직접 맡아 운영 통제권은 유지합니다. 반대로 자산운용사인 Blue Owl은 대규모 자본을 내놓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자가 지어 돌리는 실물 인프라 자산의 80%를 갖습니다.
정리하면 Meta는 자본을 다 대지 않고도 시설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어야 했고, Blue Owl은 스스로 짓고 운영할 필요 없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이 서로를 정확히 메워 주기에 성립한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서로 다른 것을 내놓을 때 합작이 성립한다는 JV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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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JV의 첫 결정은 지분율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다. 이 선택 하나가 세금·책임·자금조달·이탈 방식을 모두 좌우한다. • 다만 그릇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로 경쟁관계인지, 핵심 IP·영업비밀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같은 요소 등 종합적인 요소를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 좁고 한시적인 협업, 특히 경쟁자끼리 특정 부분에서만 손잡는 경우라면 계약형, 다수 투자자가 신제품·신사업을 함께 만들어 공동 소유하는 자본집약적 사업이라면 주식회사형·LLC가 출발점이다. |
2. ‘아직 계약 전’이라는 착각
사내법무팀이 JV를 검토할 때 흔히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업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빠르게 협업을 추진하고, 법무는 계약과 구조부터 정리하자고 합니다. 두 부서가 속도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법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JV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V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손익을 공유하며, 사업을 함께 관리하고, 각자 자산이나 노력을 출연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법률상 JV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성립은 특히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는 형태, 곧 계약형·파트너십형 JV에서 문제 됩니다. 주식회사형·LLC형은 주(州)에 설립 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실수로 만들어질 일이 없지만, 그 전 단계의 파트너십적 관계는 당사자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세법상 파트너십도 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서면 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8] 주법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한 사건에서는 이익 분배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서면 계약이 없었음에도 구두 합의만으로 파트너십이 인정되었습니다.[9]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JV가 성립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를 비롯한 각종 법적 의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기도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 전에 수익을 함께 나누거나, 중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이나 "합작"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하면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JV가 성립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초기 접촉이나 논의가 곧바로 JV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은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단순한 협상이나 구속력 없는 의향서(LOI)로는 일반적으로 JV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사건에서는 표지에 ‘Joint Venture Proposal’이라고 적힌 의향서였지만, 본문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JV(및 그에 따른 신인의무) 성립이 부정됐습니다.[10] 다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 관계 및 정황이고, 주마다 꽤 구체적인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JV 성립에 있어 손익 공유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JV가 아니라 대주·차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11] 결국 어느 시점부터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는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향서나 초기 협상 문서에는 "이 문서는 비구속적(non-binding)이며,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는 이 문서나 협상만으로 파트너십·JV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식 계약 전에는 수익 배분이나 공동 의사결정, 대외적인 공동 홍보를 자제하고, 각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정해 두면, 경업 제한이나 기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를 둘러싼 분쟁 위험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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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아직 계약 전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손익을 공유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대외적으로 합작 관계를 표방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형성된 관계를 기준으로 JV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초기 협상 단계부터 법률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의향서(LOI) 등 초기 문서에는 비구속(non-binding)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정식 계약 전에는 수익 배분, 공동 의사결정, 공동 홍보는 계약 체결 이후로 미룬다. • 독립성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이나 의향서에 명확히 [11]Kaufman v. Torkan, 51 A.D.3d 977 (N.Y. App. Div. 2d Dep’t 2008). |
3. 한국 기업이라면 — 미국에서가 아니어도 미국법이라는 선택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JV를 검토할 때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JV를 만들 때입니다. 미국 기업과 함께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면 앞서 살펴본 계약형, 주식회사형, LLC형 가운데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여러 투자자가 함께 대규모 자산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에서는 델라웨어 LLC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둘째, 반드시 미국에서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준거법이나 설립지를 미국(특히 델라웨어)으로 설정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기업들이 함께 JV를 설계할 때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델라웨어법이나 뉴욕주법은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계약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선택됩니다.
물론 준거법이나 설립지를 미국으로 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미국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쟁법이나 외국인투자 규제, 세법 같은 강행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계약이라도 어느 나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국내 공시나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JV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만큼이나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디에 법인을 세우며, 어디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이런 선택은 계약서 마지막에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JV의 구조를 설계하는 첫 단계에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여기까지가 “무엇을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JV는 만드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편에서는 JV가 왜 시작보다 종료가 어려운지, 청산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반복되는지, 종료 국면에서도 계속되는 신인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대표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exisNexis로 실무의 품격을 높이다
JV의 출발점은 무엇을 만드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다음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본 글의 리서치도 Lexis+ with Protégé로 판례·법령·실무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Protégé는 보안이 적용된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작동하는 법률 특화 AI로, 고객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LexisNexis의 통제 아래 머무르며 외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LexisNexis Practical Guidance
딜 조항을 시장 기준과 대조하려면 — Market Standards (M&A)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Joint Venture Term Sheet, LexisNexis Practical Guidance (2026).
[2]James J. Lawless Jr., "Dealmakers Q&A: Butler Snow’s James Lawless," Law360 (Sept. 23, 2014). Dealmakers Q&A: Butler Snow's James Lawless - Law360.
[3]Jackson-Shaw Co. v. Jacksonville Aviation Auth., 8 So. 3d 1076 (Fla. 2008); Kahle v. Turner, 66 Ohio App. 2d 49 (1979).
[4]Joint Venture Structuring and Planning, LexisNexis Practical Guidance (2026).
[5]Joint Venture Structuring and Planning, Lexis Practical Guidance (2026).
[6] Del. C. § 18-1101(c). 다만 이 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계약이 신인의무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clear and unambiguous) 배제하지 않는 한, 관리자와 업무집행 구성원은 통상의 신인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7]Grace Dixon, "4 Firms Guide $27B Meta, Blue Owl Data Center Campus JV," Law360 (Oct. 22, 2025), https://www.law360.com/real-estate-authority/articles/2402401.
[8]Commissioner v. Culbertson, 337 U.S. 733 (1949).
[9]Holmes v. Lerner, 74 Cal. App. 4th 442 (1999).
[10]FoxStone Group, LLC v. Calvary Pentecostal Church, Inc., 173 A.D.3d 978 (N.Y. App. Div. 2d Dep’t 2019).
[11]Kaufman v. Torkan, 51 A.D.3d 977 (N.Y. App. Div. 2d Dep’t 2008).